비용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빚 때문에 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 절차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한 번에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와 대리인 보수는 성격도 시점도 다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시점을 나누어 절차를 마쳤습니다.
창원 50대 돌봄 종사자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부산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돌봄·요양 분야 근무
- 연령대: 50대
- 거주지: 창원시
- 채무: 5천만~1억 원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최저임금 미만 구간)
-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던 시기에 출퇴근 시간이 맞는 일자리를 찾다 지금의 분야에 들어선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점이 우선이라 임금 수준을 따지지 못했고, 그 상태로 오랜 기간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자녀가 자란 뒤에는 몸을 쓰는 일이나 근무 시간이 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나이 때문에 옮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족분이 채무로 쌓였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내는 실비로,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가 많으면 조금 늘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이쪽이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건의 복잡도와 수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견적을 받을 때 반드시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비용도 줄어드나요
법원 실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에 필요한 작업량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소득 하나에 채권자 수도 많지 않아 준비 작업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섞이거나 재산 평가가 갈리는 사건은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준비 단계와 개시 이후 단계로 나누어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적어 그마저 어렵다면 처음 상담에서 그 사정을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도 시점을 나누어 부담을 분산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 혼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 확정과 소득 산정, 변제계획안 작성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어긋나면 보정이 반복됩니다. 보정이 길어지면 그 사이 추심이 이어지고, 결국 시간이 비용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사건은 생계비 공제와 부양가족 인정에서 몇 만 원 차이가 매달 반복되므로, 처음 산정을 정확히 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의 단순함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총액보다 포함 범위를 물으십시오
비용을 물으실 때 저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 사건인지 설명합니다. 소득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재산 평가가 갈릴 여지가 있는지, 채권자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보정 대응과 개시 이후 절차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싸 보이던 쪽이 나중에 더 드는 일이 생깁니다. 포함 범위와 납부 시점을 나란히 적어 보시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이어도 신청이 되나요
소득 금액에 하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성립합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양가족 구성과 실제 지출을 정리해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있었고, 그 금액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므로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상담에서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계약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고, 부양가족을 반영해 생계비를 공제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신청했고, 법원 실비는 신청 시점에 납부했습니다. 제출 후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어 근로 형태와 근무 시간을 설명하는 자료로 대응했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급여가 적어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위험이 사라진 것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매달 넣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남은 회차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볼 것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금액을 묻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숫자라도 이 항목들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견적입니다.
- 견적에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별도인지
- 언제 얼마를 내는지 시점별 금액
- 개시 이후 인가까지의 절차가 범위에 들어가는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비용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한다
첫째, ‘한 번에 전액을 내야 한다’는 오해 — 준비 단계와 개시 이후로 나누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둘째, ‘법원 비용이 크다’는 오해 — 인지대·송달료는 금액이 크지 않고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소득이 적으면 비용도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오해 — 실비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넷째, ‘혼자 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오해 —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비용이 됩니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오해 — 소득 하한은 없고 가용소득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비용 때문에 시작을 미루고 계셨다면 총액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실비와 대리인 보수는 성격이 다르고 내는 시점도 다릅니다. 소득이 적어 부담이 크다면 그 사정을 첫 상담에서 밝히시는 편이 조정 여지를 만듭니다.
